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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자가격리 어기고 광화문 집회 참석···전광훈 목사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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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전임목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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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일어난 가운데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전달받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가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15일 오후 3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해 발언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명령서를 전달했다. 해당 교회에서는 이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최소 134명이 나왔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는 구청 직원들이 교회로 찾아와 자신에게 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받고 인지한 상태로 집회에 나왔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이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던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전 목사가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전 목사에게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을 걸었다.

광복절인 이날 10여곳의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근거로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으로 2개 단체 집회만 개최 허가를 얻었다.

전 목사가 참가한 집회는 허가를 받은 집회였으나, 금지된 집회에 참석하려 했던 수천명의 인파가 광화문 일대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당시 허가를 받은 집회와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가 섞여서 진행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집회 주최자와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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