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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차량으로 경찰에 돌진"...광화문 집회 참가자 30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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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집회 금지 명령 등에도 일부 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가운데 해산 명령에도 집회금지 구역을 침범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참가 인원들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15일)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모두 30명을 현장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은 어제(15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경복궁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으로 경찰과 시민들에게 돌진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체포한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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