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부세 59만명에 3조3471억원…1년새 13만명 증가
추경호 "최근 3년간 보유세 폭등, 정부논리라면 집값 안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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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지난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3조3471억원으로 1년새 1조474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종부세 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종부세 대상 인원은 59만527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지기준 부과액 기준이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18년보다 13만1743명, 세액은 1조4743억원 늘어난 수치다.
2019년 종부세 대상 중 개인은 56만1238명, 법인은 3만4032개로 조사됐다. 세액은 개인이 1조1613억원, 법인은 2조1858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1만5211명(개인·법인 포함), 세액 1조995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13만9405명(개인·법인 포함), 세액 4963억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종부세 대상 인원은 52만453명, 세액은 1조269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이 50만4600명, 법인은 1만5853개로 조사됐다. 세액은 개인이 8063억원, 법인은 4635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9만7547명(개인·법인 포함), 세액 829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11만7338명(개인·법인 포함), 세액 1877억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3억원 이하가 35만2935명(개인·법인 포함) 세액 1조2698억원, 6억원 이하 9만8866명 세액 1643억원, 12억원 이하 4만9828명 세액 2238억원, 50억원 이하 1만8067명 세액 2977명, 94억원 이하 472명 세액 462억원, 94억원 초과 285명 세액 4032억원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집값이 오르고, 공시지가의 인위적 상향 조정이 있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렸다. 삼중, 사중의 장치로 종부세가 올랐다"며 "재산세도 같이 오르게 되고, 단순히 세율만 조정해서 오른 것 이상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12월이 되면 종부세가 같은 양상으로 부과될 것이다. 올해는 더 높을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집에 대한 보유세가 너무 폭등했다. 그러니 국민의 조세저항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그런 조정으로 국민은 세금부담만 커졌다"며 "그럼 정부가 말한대로 상대적으로 집값이 안정돼야 하지 않나. 그런데 폭등했다"며 "세금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종부세는 매년 11월 고지된다. 향후 납세자의 신고 또는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하면 통상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며 "이를 반영한 결정세액 통계는 다음해 12월에 생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고지세액은 2조1148억원이고 결정세액은 1조 8773억원이다. 고지세액 대비 11.2% 감소했다"며 "정확한 증감비교를 위해서는 2018년 고지 세액과 2019년 고지세액을 비교하거나 2018년분 결정세액과 2019년분 결정세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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