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
상암동주민연합회 등 참가자들이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문화광장에서 '상암 공동주택 백지화 추진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계획대로 6000가구 이상이 새로 지어지면 빽빽한 아파트 숲이 되는 것은 물론 교육과 교통 여건도 나빠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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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허위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동산 감독 기구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가 12월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매매·전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시장 교란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의 집값 담합, 허위 매물 등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뿐 아니라 탈세와 자금 출처 등 전방위적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범위가 넓은 만큼 최소 100여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 형태로는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과 금융감독원 같은 독립 형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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