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집값 호가 조작이나 담합, 허위매물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전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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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법안 발안 시기와 내용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시작한 단계로 알려졌다.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면서 "국토교통부 측에서 법안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도 진척된 것이 없는 단계여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매·전세가 담합이나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시장 교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 거래법이 준수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집행기관에서 대규모 파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인력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감독기구 성격상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나 다양한 정부기관이 포진하는 점을 감안해 총리실 산하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배경은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지만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카페나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각종 시장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전담 적발할 정부기관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적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
현재 정부 시스템에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뿐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구성한 불법행위 대응반원은 총 14명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탈세나 대출규제 위반 등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별도의 기획조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의 인력 규모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개별 대응은 사실상 역부족이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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