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1000명 대상 긴급 여론조사…반대 35% 그쳐
외국인(86%)·법인(83%) 투기성 부동산 규제강화 ‘필요’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 제공0©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아파트 등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만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때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 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 18% 등이 뒤를 이었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다.(경기도 제공)©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투기 인식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매 규제강화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도는 여론조사 결과와 SNS 등에 올라오는 도민의견 등을 종합 판단해 토지거래허가지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jhk10201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