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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방해' 신천지 대구 지파장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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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천지 대구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총회에서 받은 명단에 일부 교인 연락처가 없어 이를 빼고 제출한 것이지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교인 명단 제출 요구 자체가 방역이 아닌 만큼 일부 신도가 빠진 명단을 제출한 것이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오고 이틀 뒤인 2월 20일 대구시가 대구지파 소속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지파장 A씨 등 지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된 상태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던 2월 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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