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시지가 더 높이면 주택 세금 불만 속출할 것"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2020.8.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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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주택 재산세 징수액이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는 오히려 감소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6~2019년 연도별 취득세, 재산세 주택분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재산세는 5조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8%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가 5조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주택 재산세 과세건수는 1846만1000건으로 전년(1771만6000건) 대비 4.2% 증가했다. 2017년(1698만1000건)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기간 과세액은 매년 5000억원가량 늘었다.
반면, 주택 취득세는 지난해 8조175억원으로 전년(7조6511억원) 대비 4.65% 감소했다. 2014년 기준 4조9926억원에서 매년 증가하던 취득세 신고건수와 과세액이 지난해에 줄어든 것이다. 주택 거래가 줄어든 탓이다.
추 의원은 "주택 재산세가 전국 평균 12% 올랐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30% 가까이 증가했다"며 "정부가 추가적으로 공시지가를 높이면 주택 관련 세금 불만은 더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취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양도세 등 세금을 전방위로 인상하지만 집값은 안잡히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증세가 아니다'란 정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만큼 미숙한 정책을 시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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