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이인영의 '남북 물물교환' 사실상 무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北 계약업체가 안보리 제재 대상

물물교환 형태의 교역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구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술을 맞바꾸기 위해 계약까지 체결한 북한 업체가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한국의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북측 계약 당사자인 인삼 회사는 유엔 제재 대상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측은 북측 인삼 회사와 1억5000만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설탕 167톤(t)과 바꾸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에 물품 반·출입 승인을 요청했다. 지난달 취임한 이 장관은 북한 맥주와 한국 쌀을 교환하는 방식의 '작은 교역'을 통해 남북 교류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김은중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