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교란 169건…34명 기소의견 적용
거래질서 교란 12명, 불법 중개행위 10명 등
지역별 경남 17명, 부산 3명, 서울 4명, 세종 1명
157건, 789명 수사…경찰, 11월까지 특별단속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밀집상가 모습. 2020.08.13.kkssmm99@newsis.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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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특별단속 중인 경찰이 관련자 820여명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자 수사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4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자료에서 부동산 시장교란 불법행위 대응 상황과 관련해 "모두 169건 823명을 단속했다"며 "이 가운데 12건, 34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거래질서 교란행위 2건·12명, 불법 중개행위 5건·10명,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1건·4명, 전세 사기 4건·8명 등이 적발됐다.
지역별 적발 사례는 경남 4건·17명, 부산 2건·3명, 서울 1건·4명, 광주 1건·4명, 인천 1건·1명, 세종 1건·1명, 충남 1건·1명, 경북 1건·3명 등으로 집계된다.
또 송치 사건 이외에 부동산 시장교란 관련 157건, 789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경찰은 오는 11월14일까지 특별단속을 예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7일부터 부동산 관련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이다.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 대응은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 후 민생 분야와 관련해 나온 사실상 첫 치안 대책으로 평가된다. 김 청장은 지난 5일 부동산 관련 정부 고위급 회의에 모습을 보였고 이후 단속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개발 예상 지역 대상 투자사기 등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집값 담합 등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중개 행위나 재건축 관련 뒷돈,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도 단속 범주에 포함된다.
특히 경찰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한 상황이다.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번 경찰 단속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범정부 강경 대응 기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전 방위적 점검, 조치와 함께 교란 행위를 상시 방지하기 위한 시장 감독기구 설치 가능성 등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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