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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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15 광화문 집회 이전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반사례 발생 직후 신속하게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5일 "(전광훈 목사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주시 및 검토하고 있었다"며 "명확한 위반사례가 발생한 이후 신속하게 취소 청구를 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목사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예배에 나가 보석조건을 완벽히 위배했다'고 지적에 "지금 알고 상당히 놀라고 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8·15 집회에 이전에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8·8 집회에도 참석한 점을 근거로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했다. 검찰이 보석취소 청구를 일찍이 했다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추 장관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의원님이 보여주신 화면으로 보니 '서신이나 팩스, 문자 전송, SNS 안된다'고 보석 조건으로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알았다.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석 취소 여부를 검토를 시켰더니, 검찰 답변이 8·8 집회에서의 참가와 발언은 보석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광화문 집회 등에 참여해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한 달 뒤 '해당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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