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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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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의료인 파견…‘남북의료교류법’ 발의한 신현영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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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실제 북한과 협력 원하는 의료인 대상” / 용어 논란에 대해 “한국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것 수정”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뉴스1


의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법률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해명했다.

지난 30일 신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오늘 논란이 됐다”며 운을 떼며 입장을 밝혔다.

우선 신 의원은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통일보건의료학회 활동을 하면서 통일보건의료에 대한 학술활동에 참여해 왔다”며 “해당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설명했다.

신 의원은 본론으로 들어가 “논란이 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였다”고 밝혔다.

강제로 국내 의사들을 북한으로 차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는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 드린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신 의원은 용어 논란과 관련해선 “또한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수정 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린다”며 글을 마쳤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제목의 글들이 게시되며 논란은 퍼져나갔다.

해당 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이었다.

신 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으로 9조 1항에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항에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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