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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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에 김 전 실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지난 25일 김 전 실장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위중한 심장병으로 통증이 자주 발생하고, 긴장하면 더 심해지므로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일 공판에 김 전 실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 검찰은 "별건 재판에 참석한 상황을 고려하면 갑자기 증인이 불응할 정도로 건강상 사정이 변경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적극적으로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해 5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출석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그는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으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이른바 '소인수 회의'를 주재했다. 그가 이 자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일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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