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황 엄중하고 방역 중요"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 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9~16일 신천지교회의 예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대구시로부터 3월 2일까지 거주지에서 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2월21일 오후 격리 중인 장소를 벗어나 개인적인 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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