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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남북보건법’ 강제성 없다…의료계 우려 있다면 수정·삭제”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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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우려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삭제

필요하다면 저부터 나서 일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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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의료인 북송 논란’을 일으킨 남북 보건의료교류 협력 증진법과 관련해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제가 7월 초에 발표한 남북 보건 의료 협력 증진법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있어 제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 상황에 의료인을 강제동원하기 위한 목적과 (이를 위한) 준비가 전혀 아니다”라며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도 이날 아침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북한에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심각하니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 일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가 법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19대 국회에선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 20대 국회에서는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했지만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전문가들이 오래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 더이상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며 “정쟁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넘어 안전한 민족이 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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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이원영 의원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법 915조(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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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저부터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자신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재난 시 의료진을 강제로 재난관리자원에 편입해 사용한다는 법에 이어 유사시 의료진을 북한에 보내는 법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그들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현재 정부의 의료인력 확충에 반대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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