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됐는데, 여기에 '특수한 유형'이 추가되며 특정 범위가 축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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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욱 과기정통부 통신자원정책과 과장은 "조세법이나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OTT 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OTT 사업자 개념이 없어 OTT 사업자의 개념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특수한 유형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상 등록제인데 OTT에 대해선 신고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 역시, OTT의 새로운 분류 기준으로 규제가 추가되지 않으면서 지원에 방점을 둔 과기정통부의 의도가 깔려있다.
과기정통부가 OTT 분류를 특정해 OTT 지원에 대한 근거법이 생기며 향후 세제지원 및 자율등급제 도입 등 OTT에 대한 각종 정부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과장은 "OTT 진흥과 관련해 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조세감면과 자율등급제였다"면서 "부가통신사업자는 너무 광범위해서 이 같은 지원을 해 줄 수 없으니 이번에 바운더리를 좁히며 지원의 첫 단추를 낀 것이고, 이후 문체부와 기재부 등에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보면, 정부는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한다.
또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검토한다.
OTT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OTT 범위 특정은 규제 완화와 지원 강화를 위한 수순으로 사업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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