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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추격해 잡은 50대…시민 경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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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추격해 잡은 50대…시민 경찰 임명
[창원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뺑소니 차량을 추격해 범인을 잡은 A(58)씨를 시민 경찰로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서 길을 건너는 시민을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 차량을 2㎞가량 추격한 끝에 범인을 잡아 경찰에 넘겼다.

확인 결과 뺑소니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함께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내는 뺑소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침착하게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A씨 부부의 빠른 대처 덕분에 피해자는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A씨를 '우리 동네 시민 경찰'로 임명해 기념 흉장과 부상, 표창장을 수여하고 검거 포상금을 지급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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