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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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은 3일 오전 10시 30분 이만희 등 4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하여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 전 쟁점과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만희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변호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는 없다고 밝혔으며, 아직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차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두 번째 기일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면 공판준비를 마치고 9월 말부터는 공판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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