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 총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 이날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총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뒤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이 본인 명의로 공시지가 17억 원, 시가 28억 원 상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언론에 드러나면 신천지 재산으로 돌려놓고 있으며 현금 재산을 쪼개 차명으로 관리하다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또 전도를 못한 사람에게 벌금 110만 원을 물게 하고 1등에게 상을 준다면서 이 총회장에게 벌금을 모두 모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신강식 전피연 대표는 "이만희와 신천지는 코로나19로 국가적 재난 시기에 종교 사기 왕국이 깨질까 두려워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다"면서 "코로나 치유를 위한 기도회도 이만희가 감옥에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신천지 신도였다는 A씨는 "신천지는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신도들의 영생을 사기 치며 현금을 갈취했다"면서 "남편과 자식을 떠나 신천지에 있었던 시간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전피연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에도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 건으로 이 총회장은 기소돼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첫 재판엔 1명을 제외한 이 총회장 등 피고인 3명이 출석했다.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아직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재판때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인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인 8명의 명단을 누락하고 24명의 생년월일을 조작해 방역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17일 열린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재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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