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이 횡령 등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3일 또다시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이 총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 이날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뒤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이 본인 명의로 공시지가 17억원, 시가 28억원 상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언론에 드러나면 신천지 재산으로 돌려놓고 있으며 현금 재산을 쪼개 차명으로 관리하다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2월 27일과 3월 5일에도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 건으로 이 총회장은 기소돼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아직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 변호인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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