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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추미애 보좌관이 연락” 진술, 검찰 조서에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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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위 참고인 조사서 말했지만

“검찰이 확실하냐 계속 다그쳐

A대위 합의하에 조서에서 삭제”

중앙일보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받았지만 참고인 진술 조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 장교였던 A대위는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A대위는 서씨가 19일간의 병가 직후 곧바로 4일간의 개인 연가를 가는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인물이다.

A대위는 참고인 조사에서도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계속 ‘확실히 기억이 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는 식으로 다그쳐서, A대위가 합의 하에 조서에서 (그 내용을) 빼버렸다”(신 의원실)고 한다.

앞서 신 의원실은 1일 추 장관 보좌관의 존재를 알린데 이어 다음날엔 A대위가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검은 1일엔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녹취록 공개 뒤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당은 특임검사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장관 말대로 굉장히 간단한 수사인데도 8개월 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결국 검찰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고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서씨의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해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정민·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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