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치이의 프로그램 |
빈과일보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전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교류에 관한 법규인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의 35조 2항에 따른 '대만지역의 상업 행위 종사 금지 사항 항목표'의 공고와 동시에 효력 발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제부가 전날 밝힌 공고 내용은 중국 지역의 개인, 법인, 단체 혹은 기타 기구를 대리해 온라인 영상 서비스(OTT) 중개 판매와 중개 서비스 및 관련 상업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다.
빈과일보는 이번 조치가 아이치이의 대만 내 운영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풀이했다.
아이치이는 중국 유수의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百度)의 계열 기업이다. 드라마와 버라이어티쇼, 뉴스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해 월간 5억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하는 등 거대 미디어로 성장했다. 작년 3월에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앞서 대만 당국은 지난달 중국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대만의 개인과 회사들이 아이치이 등 중국의 OTT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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