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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아들 '병가' 근거 자료 공개한 추미애…남는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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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아들이 군인 시절에 병가를 특혜를 받아서 연장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장관 측이 오늘(6일) 당시 아들의 병원 기록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습니다.

    이것은 원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 씨 변호사들이 오늘 공개한 의료기록은 모두 세 건입니다.

    의료기록 두 건은 각각 서 씨의 첫 병가 시점으로부터 2년 전인 2015년 4월과, 두 달 전인 2017년 4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받은 수술 기록과 소견서입니다.

    서 씨가 무릎이 좋지 않아 병가를 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 씨의 무릎이 아팠다는 것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특혜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문점들은 서 씨 측이 공개한 세 번째 의료기록에서 나타납니다.

    2차 병가 기간 중인 2017년 6월 21일에 발급받은 진단서인데, 서 씨가 1차 병가 기간인 6월 8일에 오른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서 씨 측은 2차 병가 근거 자료로 이 진단서 등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 측 주장대로라면 이미 2차 병가를 쓰고 있던 기간에 병가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이 됩니다.

    군 규정에 따르면 10일 이상 병가를 쓴 뒤 추가 병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귀대한 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서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가 신청 서류의 행방도 오리무중입니다.

    서 씨 측은 뒤늦게 필요한 서류를 냈다지만, 국방부는 관련 서류들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자료 관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서 씨 측이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해소되지 않은 '특혜 병가' 의혹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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