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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무임승차 막는다더니 네이버·카카오에 불똥? 인기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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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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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8일 공개되자 인터넷 업계가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넷플릭스,구글,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버 용량·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대해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시행령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과도한 의무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성명서를 통해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시행령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인기협은 정부가 시행령의 적용 대상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한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넷플릭스,구글(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8개 업체가 포함된다. 이에대해 인기협은 "트래픽의 1%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트래픽 측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측정할지도 의문이며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인기협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와의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기협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종 이용자에게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 받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망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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