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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불붙는 OTT 시장

    통신사 "넷플릭스법, 공짜網 고칠 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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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방지법 논란 커져

    인기협 "시행령 내용 모호...국내포털만 잡아"

    통신사 "콘텐츠 공룡의 망품질 의무 부여 의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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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넷플릭스 방지법' 시행령과 관련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공짜망(網) 생떼'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통신사 측의 반응은 인터넷업체와 입장차가 첨예해 업종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CP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터넷회선사업자(ISP)로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면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가 시행령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 카카오가 속한 인터넷기업협회 측의 반발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넷플릭스, 특히 유튜브의 망 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지 이미 망 대가를 내고 있는 CP를 옥죄기 위한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기간통신사업자에만 유리한 법이라는 인기협의 지적과 관련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대부분의 의무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에 치중된 측면이 있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영향력에 비해 덜한 규제나 감시를 받아왔던 건 사실"면서 "법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통신업계는 그동안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망 품질 유지 책임은 물지 않는 글로벌 CP에 망 계약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엔 자체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수단을 마련해 이행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린다.


    하지만 인기협은 이날 시행령 공개 후 낸 성명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망 품질 관련 과도한 의무를 부여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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