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만5000건 신청, 23만8000건 대출 승인 완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지난해 9월 접수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1%대 금리 적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안심대출)'에 최종 23만 가구가 혜택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가격이 심사에 중요한 잣대가 된 만큼 가격을 허위 기재한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내부 정밀감사 결과 안심대출 신청 건수는 63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 선정이 진행됐으며 총 23만8000건의 대출 승인이 완료됐다.
안심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ㆍ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상품이다. 당시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연 1.85~2.20%인터라 지난해 9월16~29일 접수 기간 동안 신청이 폭주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주택 가격 2억7000만원 이하가 심사 대상 커트라인으로 정해졌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갔다.
안심대출 신청 과정에서 주택 가격을 허위 기재한 신청자들은 모두 '탈락' 조치 됐다. 전체 63만5000건 중 신청자의 주택가격ㆍ주소 오입력 등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건은 100건 미만이다.
주금공은 안심대출 인터넷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주택의 시세 및 공시가격을 조회해 주택가격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과정에서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을 위해 고의로 가격을 올려서 입력한 일부 신청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지자체 별로 기준이 달라 시세 조회가 안되는 일부 단독주택의 경우 당시 공동주택의 공시가 대비 시세 비율이었던 146.8%를 참고해 주택가격의 대용지표로 '공시가격 150%'를 적용했다.
다만, 인터넷 검색 등이 익숙치 않은 신청자들은 시세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청자가 직접 입력한 주택가격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시중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탓에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안심대출 금리 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한계점으로 꼽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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