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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역학조사 방해' 재판서 대구 지파장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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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천지 대구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피고인측이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만큼 방역방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9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한 뒤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규모 파악이나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 활동을 위한 것으로 역학조사가 아니라 '행정조사'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에 따라 역학조사 대상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단체(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전체)로 본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교인 전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고 맞섰다.

A씨 등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오고 이틀 뒤인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8명 가운데 지파장 A씨 등 지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던 2월 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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