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역학조사 대상은 ‘사람’… ‘단체’는 될 순 없어”
지난 2월19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보건당국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대구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피고인 측이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만큼 방역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9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 채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며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규모나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 활동을 위한 것으로 역학조사가 아니라 ‘행정조사’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또 대구시가 진행한 조사가 성격상 역학조사의 조건에 맞지 않아 ‘공무집행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역학조사 대상은 감염병 환자 등 ‘사람’이 돼야 한다”며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단체)를 대상으로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대상은 ‘단체’가 아닌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상황의 급박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교인 전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고 맞섰다. ‘역학조사’의 포괄적 용어 의미와 규정을 들어 “역학조사는 감염병 우려가 있으면 해야 한다”며 “역학조사는 원인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넓게 규정하고 포괄적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오고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
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던 2월 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인 8명 가운데 지파장 A씨 등 지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일 열린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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