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의 건물 모습. /조선일보DB |
A씨 등의 변호인은 9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 심리로 열린 두번째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규모 파악이나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 활동을 위한 것으로 역학조사가 아니라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또 “관련 법에 따라 역학조사 대상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단체’(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전체)로 본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교인 전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18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오고 이틀 뒤인 2월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의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2월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지파장 A씨 등 지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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