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대구시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교인 명단을 고의 누락해 대구시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12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 돌입한 대구경찰청 증거분석팀이 교회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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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측 변호인단은 “대구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등 공무집행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역학조사 대상은 감염병 환자 등 ‘사람’이 돼야 한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교회(단체)를 대상으로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했다. 역학조사 대상은 ‘단체’가 아닌 ‘사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단 요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수반된 것이 아니므로 대구시의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라는 논리다.
변호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은 교인명단을 이용한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대구시는 역학조사 등 공무집행 자체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역학조사의 포괄적 용어 의미와 규정을 들어 변호인단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역학조사는 감염병 우려가 있으면 해야 한다. 역학조사는 원인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넓게 규정하고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교인명단은 신천지 대구교회의 내부자료였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전화를 돌리고 동선을 파악 중이었다”고도 설명했다. 교인 명단을 바탕으로 감염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므로 역학조사라는 것이다.
변호인은 그럼에도 “확장해석은 안 된다. 전체 교인명단과 발생 규모 파악은 관련성 없고 발생 규모 파악하려면 병원을 조사하면 된다. 감염원 추적이 아닌 예방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구시의 추적은 ‘역학조사’가 아닌 ‘행정조사’이지 않느냐. 검찰에서 다음 공판기일에 대구시에서 어떤 역학조사 했는지 알려달라”며 거듭 대구시가 역학조사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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