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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검찰, '추미애 아들' 수사 속도내나…당직사병 등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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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당직사병, 부대관계자 등 3명 재소환

군 내부 서류 확보·검사 증원…수사 속도

뉴시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9.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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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이 제기된 날짜의 당직사병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한 군 부대 관계자도 재소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법조계애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부대 관계자 2명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부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지난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기자들을 만나 "검찰에 있는 대로 말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B대위 실물을 보여주고 B대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만) 했다"며 "확실하지 않지만 맞는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언론과 야당 등을 통해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아 서씨에게 전화를 했고, 이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단 대위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6월 B대위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B대위는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하는 인물로부터 휴가 연장에 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혀 진술 조서 누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병가 연장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취지의 국방부 인사복지실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록은 서씨가 근무했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 C상사가 2017년 4월12일과 6월15일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작성했다.

이 문건 중 서씨의 2차 병가 기록 관련 2017년 6월15일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항목에는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며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혔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 등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씨가 2017년 6월5일~27일 이례적으로 장기 휴가를 다녀왔으나 23일 휴가 중 병가 19일은 근거가 없다는 등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에게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함께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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