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시험 없으면 단체행동 불사”
정부 “합의에 시험 관련내용 없어”
“국민적 동의 필요한 사항” 재강조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셋째 날인 10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한 응시생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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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정 합의’까지 거론하며 의대생들이 추가로 의사국가시험(국시)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합의 사항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중단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쪽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의-정 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정 합의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합의문에 나온 ‘의료인 보호’ 조항을 근거로, 의대생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의대생들의 추가 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반박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 합의 4번 조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의료인 보호와 구제대책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이라며 추가 시험은 이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시험 접수시간과 시험 일자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학생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시험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 있는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날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단체행동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회장을 대상으로 벌인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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