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심석희, 다시 증인석 선다…동료 최민정 선수도 증인 채택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1일 '조재범 성폭행 사건' 9차 공판에서 구속영장 만기로 인한 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조씨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나오는 조재범 전 코치 |
이에 따라 지난 7일 조씨 측이 낸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끝으로 지난해 7월 공판 준비기일부터 현재까지 1년 2개월간 이어져 온 조씨 사건 재판을 대부분 마무리 지었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한 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 피해자인 심 선수를 증인으로 불러 조씨 변호인, 검찰, 주심 판사가 각 30분씩 신문하기로 했다.
심 선수는 비공개로 진행된 1차·2차 공판에 증인으로 선 적이 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조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어 내달 16일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심 선수의 동료이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의 구형, 조씨 측의 최후변론,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잠정 결정했다.
한편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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