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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국방부 해명에도 '추미애 아들 의혹' 안 풀리는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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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밤 서씨 미복귀 의혹과 청탁 여부

6월 14일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실 통화 내용

서씨 병가 기록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없는 이유

서씨 자대 배치 관련 청탁 의혹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 의혹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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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2017년 1·2차 병가 관련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다.

CBS노컷뉴스는 해명이 더 필요한 의혹들을 정리했는데, 국방부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2017년 6월 25일 밤 서씨 미복귀 의혹과 청탁 여부

국방부가 10일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부분은 서씨의 1·2차 병가에만 한정된다. 1·2차 병가에 이어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4일의 개인 연가에 대해서 국방부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6월 25일(일요일) 밤 당직병이었다는 A씨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그날 자신이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알게 돼 전화를 했고, 부대로 돌아오라고 했더니 20~30분 뒤 모르는 대위 한 명이 나타나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보고하라"고 해 여기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씨의 변호인 측은 입장문에서 "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당직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주말 외박이 잦은 카투사의 특성상)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에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했는데 금요일까지 휴가이면 금요일까지 복귀하는 것이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추 장관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신원식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서모씨가 근무한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B대위와 지역대장이었던 C중령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C중령은 휴가 승인권자다.

이 녹음파일에는 B대위와 C중령이 공통적으로 A대위가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를 했는데, A대위가 전화를 받은 뒤 병가 연장을 거부했으며, B중령이 서씨의 휴가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동부지검의 수사 사항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정말로 휴가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는 차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 부부의 통화 내용

CBS노컷뉴스가 군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서씨의 1차 병가가 끝나는 날이던 지난 2017년 6월 14일에 서씨의 부모, 즉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내부 문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당시 서씨의 상관이었던 지원반장 A상사는 6월 15일 면담 기록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10일 참고자료에서 "서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국방부 민원실의 통화 녹음파일이 운영예규에 따라 3년간 보관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2017년 6월 14일의 통화 녹음파일은 국방부 운영예규대로라면 올해 6월에 이미 파기된 셈이다. 다만 실제로 파기됐는지 여부에 대해 10일 "확인 중"이라던 국방부는 11일 "확인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토 결과, 이 문제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론 공식 확인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당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 자체는 누구나 전화할 수 있는 공식 루트를 거친 민원이므로 법이나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 다만, 당시 전화통화에서 만약 추 장관 부부가 당대표 또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내세웠다면 또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사실관계는 차후 동부지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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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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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병가 기록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없는 이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미8군 한국군 지원단 장병 가운데 20일 이상 휴가자가 연속으로 휴가를 더 받은 경우는 모두 5명이다. 서씨도 여기에 포함된다.

2017년 카투사 가운데 20일 이상 청원휴가를 얻은 장병은 서씨를 포함해 2명인데, 이 2명의 기록은 현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없다. 2018~19년에 휴가를 나갔던 3명의 의무 기록은 보관돼 있다.

문건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부대의 업무를 관리하는 연대 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는 서씨의 병가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 그런데 휴가는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도 기록이 함께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군 내부에서 당시 행정이 왜 미흡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서씨 자대 배치 관련 청탁 의혹

서씨가 근무한 부대는 경기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있는 미 육군 2보병사단 본부중대 지원반이다. 이 부대는 현재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했다.

국방부는 10일 참고자료에서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행정예규를 보면 신병의 영어성적과 전공, 자격증, 경력을 고려해 특기부여를 위한 점수를 산정하고, 특기 우선순위에 따라 군사특기를 결정하며 특기별로 무작위 전산분류를 실시해 배치할 부대를 결정한다.

해당 과정은 전산분류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교육병 2명과 부모 2명이 난수를 호명하고, 또다른 부모 1명이 부대분류를 실행하는 방식이다.

국방부의 해명이 나온 지 하루가 지난 11일, 당시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전 대령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서씨의 부대 배치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군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했다"며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사는 이씨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을 제가 규정대로 했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 내용만 보도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입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수료식에 400여명의 가족분 중 서군 가족분들도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해 인사말 및 부대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며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서군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서군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혹 또한 동부지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 의혹

국방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 대해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탁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현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관련해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에 파견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서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과 함께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민주당에서 국방부 장관실 정책보좌관으로 파견 나간 D씨는 2017년 10월 서씨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여부를 장관 군사보좌관실에 문의했다.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 E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D씨가 추 대표 아들이 카투사로 있는데,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을 보낼 수 있는지 군사보좌관실 실무자에게 물어봤다"며 "(E씨가) 파견을 보낼 수 있으면 좀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D씨의 말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뒤 '그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며 "D씨에게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마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통역병 파견이 가능하면 '조치해달라'는 D씨의 말을 두고 단순 문의보다는 청탁에 가깝다고 판단한 셈이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들어 거절한 점도 부탁을 들어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군에서도 사전에 인지했음을 뒷받침한다.

이철원 전 대령은 11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국방부로부터 선발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해 여러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후 제가 2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군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선발했다"고 했다.

이 역시 동부지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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