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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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여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에 대한 영장심문기일을 열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조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추가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지난 7일 조씨 측이 제출한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끝으로 지난해 7월 공판 준비기일부터 현재까지 1년 2개월 동안 이어져 온 조씨 사건 재판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또한 재판부는 10월6일 한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사건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조씨 변호인, 검찰, 주심 판사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16일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11월26일을 선고기일로 잠정 결정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심석희의 동료이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의 구형, 조씨 측의 최후변론,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계획이다.
한편 조재범은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를 30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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