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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수사 추석 전 마무리 가능성…“복잡한 사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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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일인 2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8.27 chc@yna.co.kr/2020-08-27 09:16:21/<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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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부대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추석 연휴 전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27)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 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B 대위,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 사병 C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2017년 6월 당시 서씨가 병가를 연장하며 추가로 휴가를 사용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추 장관(당시 국회의원 겸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수사를 시작했지만, 반년 가까이 흐른 6월에야 B 대위와 C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늑장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검찰도 최근 수사검사를 증원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려는 모습이다. 검찰은 당시 휴가 연장과 관련해 서 씨의 부대에 전화한 인물로 지목된 당시 추 의원의 보좌관, 서 씨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등 추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정리와 자료 분석이 끝나면 서 씨 본인도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혜 휴가 의혹뿐 아니라 자대 배치 및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 등 제기된 의혹들을 두루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수사하는 데 8개월이나 걸릴 만큼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서 추석 연휴를 전후해 마무리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와 검찰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리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투데이/이신철 기자(camus1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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