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12일)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한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 요구"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로 구제를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불법 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며,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될 것을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종교지도자들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하느냐'는 태도는 신앙 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명아 기자(ch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