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치킨 배달 사고' 음주 운전 가해자, 내일 구속여부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인천 을왕동 음주 사망사고 피의자 33살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신고도 하지 않은 채 차 안에만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같은 사연이 피해자 딸의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 치사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이겨내자!" 응원 메시지 남기고 치킨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