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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을왕리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여부 결정…피해자 딸 청원 55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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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음주 역주행에 아버지 참변"…치킨 배달원 딸 청원, 55만2000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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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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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50대 가장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 A씨의 구속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된다.

인천에서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을왕리 한 편도 2차로에서 음주운전하던 A씨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54)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조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A씨는 조사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지병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며 이틀간 두 차례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동승자(40대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다.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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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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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은 주말시간대(금요일포함)와 야간시간대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점프식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암행순찰차도 투입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한다. 음주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도 방조 혐의를 면밀히 수사해 음주운전 공범으로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시민들은 음주를 했을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고, 음주운전을 목격하셨을 경우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자 B씨의 딸이 올린 '9월9일 오전 1시께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14일 오전 8시30분 기준 55만여명이 동의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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