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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소상공인 2차 대출 2천만원까지 받는다.. 1·2차 합쳐 3천만원 안될땐 중복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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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23일부터 개편된 대출 적용
中企 특례대출 2조5천억 추가


파이낸셜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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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1000만원이었던 소상공인 2차 대출의 한도가 2000만원으로 오르고, 소상공인 1·2차 대출을 이미 지원받았어도 중복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순서에 상관없이 1·2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제2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며 "1·2차 프로그램을 통해 3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았다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1차 대출 가운데 시중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을 500만원 받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1000만원 이용한 차주도 추가로 2000만원까지 소상공인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대출을 4000만원 신청해 지원받은 뒤 1000만원을 상환해 현재 대출잔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2차 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2차 대출의 한도를 늘리고 신청자격을 완화한 것은 해당 프로그램의 소진율이 낮기 때문이다. 3000만원 한도에 연 1.5% 저금리가 적용된 소상공인 1차 대출은 목표했던 지원금액 16조4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기존 1000만원 한도에 중신용자 기준 3~4%의 금리가 적용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의 지원실적은 6521억원으로, 목표였던 10조원에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이 있어 개편안이 적용된 대출은 오는 23일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중소기업에 2조5000억원의 추가 특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한도를 확대한다. 기업당 한도는 기존 중견기업 700억원, 대기업 1000억원에서 각각 1050억원, 1500억원으로 늘어난다. 계열당 한도는 기존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1500억원에서 중견기업 1500억원, 대기업은 2500억원으로 개선된다. 후순위채 인수비율도 기존 1.5~9%에서 1.5~6%로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뉴딜펀드와 관련한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이달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실무준비단'이 본격 가동된다"며 "9월 중에는 디지털·그린 분야 품목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책금융기관이 투자, 대출 등 금융지원 과정에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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