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용문동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십자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5일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 청구인단은 오는 17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이런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에 소장을 내는 이유는 신천지 총회 본부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청구인단은 설명했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461명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매출 감소분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87억 1263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요청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얼마나 국민 안위를 해쳤는지 신천지가 깨닫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