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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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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000억원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Q&A 정리

아시아경제

서울 중구 소상공인 밀집지역(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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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2000억원 규모에 대한 지원대상 등 기준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영세소상공인 지원 목적을 강조했다. 새희망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018년 기준 2억4000만원),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지원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된다.


추석 전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빠르게 사전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예산의 국회 통과 및 확정 시기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이번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권판매업은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복권판매업을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보건복지부)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매출액은 4억원 이상인데 순이익이 작아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별 업체의 순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고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 신속지급 필요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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