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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소상공인지원금·아동돌봄비 추석 전 받는다…통신비는 10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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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안내]특고·프리 150만원, 10월12일부터 신청

위기가구 11월 생계자금 받는다…9월엔 아동돌봄 20만원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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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박기락 기자,김혜지 기자,서영빈 기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특별아동돌봄비가 이르면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지급될 전망이다. 만13세 이상에 지급되는 통신비는 10월에 차감되며 특수형태고용종사자·프리랜서를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은 11월에 지급된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4차 추경 주요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추석 전 지급…통신비는 10월에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집행되는 재난지원금은 Δ소상공인 새희망자금 Δ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 Δ특별아동돌봄비 Δ저소득층 긴급생계비 Δ통신지원비 등이 있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르면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 신청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주 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반부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지급되는 20만원의 특별돌봄비도 이달 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아동수당 지급시스템과 교육청 스쿨뱅킹계좌 등을 활용해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만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통신비 2만원은 9월분 통신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실제 통신요금 고지서가 한 달 뒤 집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10월에 요금을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다.

또 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에 한해 11월에 일괄 지급된다. 다만 기존 1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추석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자에 지급되는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 2차로 나눠 추석 전과 11월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금 언제부터 신청하나…홀짝제 검토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10월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온라인 홈페이지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홀짝제로 신청일을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신청방법이 안내되며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추경 통과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이달 25일 1차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청대상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으로,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0월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때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도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받는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없다. 지원대상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여부가 통지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추석 전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금별 신청 필요서류 챙기세요"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Δ소득금액증명원 Δ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8월 소득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기타 소득 증명 중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신비의 경우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이라면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뒤 인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방문하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궁금한 내용 어디서 알려주나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점은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정부는 16일부터 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고용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공고 이후에는 전담콜센터인 1899-9595번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고용부 콜센터와 온라인청년센터 콜센터 1811-9876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비는 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비 지원사업의 경우 이번 주 과기정통부 CS센터 1335번과 각 이동통신 3사(SK·KT․LG)와 알뜰폰 사업자별(41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전용 콜센터 1344번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국번없이 1357번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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