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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리운전 불렀더니...음주운전 대리기사, 고객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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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고객의 차량을 28㎞가량 운전하면서 사고까지 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9일 오후 9시께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서 인천시 남동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장수나들목까지 28km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고객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중 장수나들목 인근에서 고객 차량으로 가드레일과 부딪치는 사고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일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장수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신고자는 비틀거리는 해당 차량을 목격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김포IC부터 해당 차량을 추적하면서 경찰에 위치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55%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조사하지 못해 술을 마신 상태로 대리운전을 한 이유는 듣지 못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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