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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가방살해 계모 징역22년…판사 "아인 끝까지 엄마 불렀다"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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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범행수법 잔인하다고 판단

재판부 "진심으로 반성하는 지 의심든다" 밝혀



재판장, 선고 이유 설명하면서 여러차례 울먹여



중앙일보

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원안)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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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을 7시간가량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1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장비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뛰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일련의 행위는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자신의 친자녀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 학대 강도가 높아지면서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참회하고 후회하는지 의심이 든다”며 “범행수법이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측은지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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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에게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16일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가방은 숨진 9살 아이가 갇혀 있던 가방.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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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채대원 부장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울먹였다. 9살 어린 나이에 숨진 피해자에 대한 연민 때문인 듯했다. 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낮 12시 20분쯤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B군(9살)을 여행가방에 7시간가량 감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기소됐다.

선고 직후 B군의 가족은 “(피고인은) 22년 뒤 자기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 거 아니냐.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라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22년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울먹였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행가방에 감금한 뒤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B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데도 가방에 올라가 뛰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가방에서 풀어달라며 울고 빌던 아이의 울음소리나 움직임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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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가운데)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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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힌 지 7시간쯤 지난 오후 6시45분쯤 별다른 반응이 없자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에서 쭈그리고 있던 B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7시25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아파트에는 A씨의 친자녀 두 명도 함께 있었다.

애초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나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내재한 범죄의 습성이나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피고인의 살인 의도를 인정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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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계모(원안)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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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일(범죄)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 사과하면서 살겠다고 한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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