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을왕리 음주운전' 동승자에 '윤창호법 방조죄' 적용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치킨 배달 가던 50대 가장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차량의 동승자에게 경찰이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앞서 YTN이 보도한 대로 동승자 47살 A 씨가 자신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운전자를 회유한 정황 등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윤창호법'상 방조 혐의 적용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법정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음주운전을 무겁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반 음주운전 방조죄와 달리 윤창호법상 방조죄가 적용되면 A 씨가 방조범이라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도, 최소 1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에서 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차량 주인이자 동승자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이겨내자!" 응원 메시지 남기고 치킨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