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DB) |
17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총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앞으로의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교인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사실고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횡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측이 돈을 받고 건물을 완공한 후 신천지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완료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비공개로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죄를 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번 기일을 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치려고 했으나,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오는 28일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