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 청구인단 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께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을 방문,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와 불필요한 방역 비용을 감당한 소상공인 491명이 위자료를 포함해 87억1263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해배상 액수는 각 영업장 규모와 매출에 따라 점포 한 곳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 이상씩 집계해 산정됐다.
청구인들은 "신천지 총회 본부를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법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 이와 유사한 종교단체 등 방역을 어렵게 하는 세력들에 대한 본보기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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