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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축지법' 추미애?… 장병 격려차 파주 방문 날, '의원간담회' 식사비는 논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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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가 지난 2017년 1월 3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천호대대를 방문해 전투복을 착용한 뒤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7년 당 대표 시절 경기 파주의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던 날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외출 나온 아들의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추 장관이 20대 국회의원 시절 지출한 정치자금 지출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군 연무읍에서 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결제했다. 소고기 음식점에서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만40원을(4만640원, 9만9400원)을 결제했다. 주유비로 5만원을 지출했다.

추 장관이 당시 의원간담회 명목으로 논산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했지만 정작 같은 시간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자격으로 경기 파주시의 천호대대의 장병 격려 행사에 참석해 점심을 함께했다. 추 장관은 당시 인사말에서 장병들을 격려하며 “제 아들은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 입교해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이 수료식을 한다”며 “제가 오늘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말했다.

1월3일은 2016년 11월 28일 군에 입대한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5주의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하는 날이었다. 추 장관이 없던 상황에서 추 장관의 가족 또는 보좌진이 정치자금 카드로 식비를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수료식 면회는 부모·(외)조부모 등 보호자에 한해 가능하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이 정치자금 카드를 의정활동이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과 이를 허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점을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돼야 하며 가계의 지원·보전,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및 그 밖의 지원경비 지출 등 사적으로 지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게다가 추 장관이 의원간담회를 허위로 신고했다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용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조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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