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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秋 파주 간 그때, 아들 논산훈련소 인근선 후원금카드 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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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7년 1월 3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파주의 한 포병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산 장비 천무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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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17년 아들 서모씨(27)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훈련소 인근의 주유소와 음식점에서 잇달아 정치자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추 장관은 같은 날 공개 일정으로 경기 파주시의 한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야권에선 “파주에서 논산까지 순간 이동했느냐”는 말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18일 공개한 추 장관의 의원 시절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 연무읍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 5만 원어치를 주유한 뒤 인근의 한 정육식당에서 14만원을 결제했다. 해당 음식점은 논산 육군훈련소로부터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추 장관은 당시 정치자금 사용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라고 썼다.

그런데 이날 추 장관은 공개 일정으로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추 장관은 점심을 먹으며 장병들에게 “제 아들은 새내기 군인이 되려고 논산 훈련소에 입교해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 수료식을 한다”며 “제가 오늘 아들을 보러 가는 대신 여러분을 보러왔다. 아마 우리 아들도 눈물을 머금고 이해해줄 것 같다”고 했다.

2016년 11월 28일 입대한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육군훈련소에서 5주간 전반기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이날 수료식을 치렀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수료식엔 ‘(외)조부모,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추 장관이 파주 방문 뒤 논산을 찾은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정치자금을 사용한 뒤 ‘의원 간담회’라고 허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조수진 의원은 “추 장관이 당시 파주에서 논산까지 순간 이동한 게 아니라면, 또 논산에서 ‘의원 간담회’를 연 게 아니라면 명백한 정치자금 허위신고”라며 “정치자금 허위신고의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추 장관의 의원 시절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인 측은 중앙일보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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